Q1. 보이스피싱은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A.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수사기관·가족·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이나 계좌 정보를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A.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수사기관·가족·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이나 계좌 정보를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A. 대표적으로 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사칭형, ② 대출·저금리 전환형, ③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④ OTP·보안카드 번호 요구형, ⑤ ‘안전계좌’ 명목의 계좌 이체 요구형 등이 있습니다.
A. 통화·문자를 즉시 종료하고, 해당 기관(은행·수사기관 등)에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은행과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A. 피해가 확인되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A. 타인에게 계좌·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빌려줬다”는 사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현금 수거, 계좌 전달, 인출·송금 등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식 정도와 역할이 쟁점이 됩니다.
A.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보안코드·전체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송금 요구, 가족 대신 급한 송금 요청,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본인이 관여하게 된 경위, 연락받은 내용, 송금·인출 내역, 메신저·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부·공범 여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진술 전 사건 구조를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보이스피싱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형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례법 ·
전자금융거래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관여 경위,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수사·재판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