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2024년 X월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 계좌에 회사 지원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금을 구입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작업 대출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수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서 골드바를 구입해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직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 조문을 근거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피해금이 입금되는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면, 별다른 대가도 없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팀장’으로 사칭하며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안내한 점 때문에, 의뢰인이 합법적 절차라 믿고 응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함께 제시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방조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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