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여름, 의뢰인은 탐정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한 남성으로부터 뜻밖의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대의 그림을 도난당했는데, 대신 찾아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생각해 거절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이야기하며 간절히 호소했고,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내가 가진 금화는 진품이고, 시가 수억 원 이상이다. 담보로 맡기는 셈이니 가져도 된다”며 금화를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제안했고, 임 씨는 실제로 현금 2,000만 원을 상대방 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의뢰인이 금화를 담보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사기와 문서위조를 통해 빼앗아갔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철저히 매매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고, 담보물 보관이나 위조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실제로 2,000만 원을 상대방 아들의 계좌에 송금한 이체 내역 제출,
2) 의뢰와 함께 금화를 ‘담보’가 아닌 ‘매매’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 제출,
3) 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실무에 대한 흐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화기를 포렌식하여 고소인이 사건 초기에 금화를 고가의 진품으로 소개하며 의뢰인을 설득한 문자, 통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판심은 수사기관에 “고의적으로 금화를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집요한 요청과 무리한 요구 속에 발생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나 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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